■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이번에는 손정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손 변호사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날짜가 잡힌 걸 보면 8인 체제로 2명의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헌재의 교통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이를 둘러싸서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국민 분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한 한 정치적인 혼란을 줄이고 국정의 공백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3월을 넘김으로 인해서 혹시 퇴임 이전에는 평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선임과 관련한 지속되다 보니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부응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치적인 논란과 상관없이 예정된 절차대로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 4월 4일이 적당하고 4월 4일이 선고기일로서 3일 전에 오늘 날짜로 선고기일 통지하는 것이 절차에 부합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평결에 이를 정도로 이 평의 절차는 성숙됐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쟁점은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길이의 평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문을 보고 나서야 역으로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는 일단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합체가 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의 쟁점 같은 경우에는 각하냐 아니면 기각이냐, 인용이냐, 세 가지의 가능성이 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각하 여부에 관한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국회에서 소추 의결할 당시에는 형법상 내란죄에 관한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사건을 진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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